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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53호(2018. 3.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3. ~ 2018. 4. 2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jyj7444@korea.kr | 조회수 : 2,35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3호

 

「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1)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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