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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36호(2018. 3. 1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3. 13. ~ 2018. 4.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398 | 팩스번호 : 044-203-4769 | pss3146@korea.kr | 조회수 : 2,68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6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기본계획ㆍ조성계획의 내용 및 절차,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의 대상, 요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안 제12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제품의 인증·평가·실증 시설,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등으로 정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판매·수출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지역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

 

 

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안 제14조~제15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에너지산업등 관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 등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안 제16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 실적,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 시장 및 기술 조사·분석,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18조~제19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의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 203-5398, 팩스 : 044) 203-4769)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pss3146@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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