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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27호(2018.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4.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융합기술과 )   전화번호 : 02-2110-2366 | 팩스번호 : 02-2110-0234 | zzero@korea.kr | 조회수 : 2,6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7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강화 (안 제12조의2 신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산업체 지원 강화 (안 제15조의2 신설)

 

- 산업체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명시함.

 

 

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포함 사항 조정(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시행계획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라. 국가센터 사업의 추진실적 제출(안 제11조)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함.

 

 

마. 전문센터 지정 시 고려사항 및 지정 후 공고 사항 추가(안 제12조)

 

- 전문센터 지정을 위한 고려사항 추가, 전문센터 지정 후 공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바.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항목 구체화 등(안 제14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의 항목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센터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융합기술과)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 02-2110-2366, 팩스 : 02-2110-0234, 메일: zzero@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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