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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59호(2018.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3.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 02-2100-3814 | 팩스번호 : 02-2100-4296 | tuya77@korea.kr | 조회수 : 2,3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0조의2)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자치분권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3항)

 

자치분권기획단 단장을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tuya77@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4,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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