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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77호(2018.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3.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1,70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7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량원조협약 가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3명), 동축산물 수출 검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김포공항 휴대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제주 강정항 크루즈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2명(시간선택제 6급 1명 · 7급 1명), 외래흰개미 감염 우려 물품 검역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6명, 7급 8명),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영남 동물계류장검역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각각 충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정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사무소 6개소(강원 양구, 충남 청양, 전북 장수, 전남 장성, 경북 청도,

경남 산청)를 증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2명(5급 6명, 6급 3명, 7급 1명, 8급 2명),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생산ㆍ유통ㆍ통관 등 유기인증제 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보강하며, 한국농수산대학에 학생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4명(교원 14명), 국립종자원에 보급종 생산·검사·정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농정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공무원 역량교육 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임기제 교수요원의 직급을 상향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축산물 안전 위생 업무 이관 등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과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일부 조정하며,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원 직렬인 운전직, 사무운영직, 방호직을 농업직으로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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