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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78호(2018.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4. 23.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31 | 팩스번호 : 044-201-7130 | lucy13@korea.kr | 조회수 : 3,224회  

⊙환경부공고제2018-178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공포, 2018.06.1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 권고 없이 바로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의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부과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음.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전거·레저 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함에도 식음료 판매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경형 화물자동차 등에 의한 음식판매 또는 취사행위를 제외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저수조 청소업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회성 교육으로 평생 유효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도시설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교육을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달리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제외하고 있어 교육시설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를 추가하고자 함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인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 상하수도협회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동 업무를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규모 화물트럭 등에 의한 취사행위는 제외(안 제12조제1항의 3호 개정)

 

 

나. 제품 수거 및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절차 신설(안 제24조의9 신설)

 

 

다. 제품 수거 및 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내용 신설(안 제24조의10 신설)

 

 

라. 저수조청소업자의 교육주기 도입(안 제52조의 2항 1호)

 

 

마.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현행 제53조의2 개정)

 

 

바. 수도시설 국고보조사업 기술검토의뢰를 위한 근거 마련(제66조의2 신설)

 

 

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교부업무 위탁근거 마련(제67조제4항 신설)

 

 

아.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 해제업무 위임(안 제67조제1항제4, 5호 신설)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업무의 구체화 신설 (안 제67조제4항 신설)

 

 

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부과주체 위임 신설(안 제69조제1항, 2항, 3항 신설)

 

과태료는 환경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제2호, 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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