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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79호(2018.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4. 23.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31 | 팩스번호 : 044-201-7130 | lucy13@korea.kr | 조회수 : 2,044회  

⊙환경부공고제2018-179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이 일부 불분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저수조청소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청소감독원을 포함하며,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 상의 불명확성 해소, 시험 공고방법의 개선 등 기존 시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명확화(안 제14조)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며,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의 환불기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업무 수행주체 변경(안 제15조)

 

기존 환경부장관이 하던 것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수조 청소 이후 수질검사 실시 의무화 및 방법 명확화 등 (안 제22조의3)

 

저수조 청소 전ㆍ후에 잔류염소, 탁도, pH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결과가 법에 위배한 경우,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도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

 

 

라. 급수관 상태검사 주기 명확화 및 검사결과 고지 (안 제23조)

 

급수관 상태검사는 준공 후 5년이 된 해에 실시하고, 그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당초 법의취지로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일반, 전문)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 거주민에게 고지하여 수돗물 불신 해소를 하도록 함.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납(Pb)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변경에 따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함.

 

 

마.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신고사항에 포함함. (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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