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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80호(2018.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4. ~ 2018. 4. 23.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31 | 팩스번호 : 044-201-7130 | lucy13@korea.kr | 조회수 : 2,446회  

⊙환경부공고제2018-180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관련하여 수시검사 시행, 미인증 제품의 수거명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 및 수거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존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부족하였던 검사기관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률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안 제3조)

 

타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조치

 

 

나. 조문삭제(안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수도미터)의 제품시험을 본 규칙에 따라 시행토록 부처 협의가 됨에 따라 조문 삭제

 

 

다. 통신판매업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증제품 정보게시 사항(안 제8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판매ㆍ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인증기업 대상 수시검사 시 필요한 요구자료 사항(안 제11조)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확인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시검사업무 수행 시 인증기업에 요구하는 자료항목 규정

 

 

마. 정기검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시 인증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3)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 인증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정기검사를 기피 하는 경우가 있어, 천재지변, 사고 등의 불가항력적 사안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수시검사 도입에 따른 수시검사 방법 및 기준을 규정

 

 

사. 검사기관 재지정 주기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칙 내 관련 내용을 삭제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문구 수정ㆍ반영(KS Q ISO/IEC 17025) 또한, 현행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주기가 없어 2년 주기로 재지정 함을 규정

 

 

아. 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1)

 

검사기관 지정 이후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지정 등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인증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별표3)

 

‘인증표시 마크’의 의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분리ㆍ수정(인증표시, 인증마크) 및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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