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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55호(2018. 3.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5. ~ 2018.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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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8-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참전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을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육군 참전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추가(별표)

 

'54. 5. 26~55. 3. 31. 사이에 육군이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공비소탕 작전을 육군 전투 목록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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