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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54호(2018.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5. ~ 2018. 3.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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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속기관에 8명(7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인력으로 병무청에 2명(7급 1명, 8급 1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에 3명(7급 1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던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업무를 병무청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2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입영동원국 분장사무에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전기운영서기 1명을 공업서기 1명으로 전환하고, 2018년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운전서기보 1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을 위하여 민관협업 총괄 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신설된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운영지원과에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