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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56호(2018.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5. ~ 2018. 3. 1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youseola@mnd.go.kr | 조회수 : 1,627회  

⊙국방부공고제2018-5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군(軍) 인권보호,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국방전산정보원에 성과관리 등 법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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