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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59호(2018.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5. ~ 2018. 4. 2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5 | 팩스번호 : 044-203-3467 | adela0@korea.kr | 조회수 : 2,05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9호

 

「점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를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서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17. 12. 12. 개정, ’18. 6. 13. 시행)이 개정된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로 수정(안 제3조 개정)

 

 

 

3. 의견제출

 

·점자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adela0@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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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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