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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45호(2018.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5. ~ 2018. 4.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5399 | jyhyun75@korea.kr | 조회수 : 1,84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파일 특허증 도입, PCT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등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신설(안 제120조의7)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나.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안 제104조, 제106조의5)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납부시 납부서 제출 없이 수수료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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