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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342호(2018.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5. ~ 2018. 4. 25.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39 | 1234567@korea.kr | 조회수 : 1,53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2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별지 제26호서식 해사노동협약선언서상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변경(별지 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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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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