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51호(2018. 3.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6. ~ 2018. 3. 26.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6 | 팩스번호 : 044-215-8062 | hhj8402@korea.kr | 조회수 : 3,3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 기간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규로 적용하는 한편,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하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일반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금액을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함.

 

 

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는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함.

 

 

라.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감면한도 적용시 상시근로자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청년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 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연령요건(현행 30세 이상)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