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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64호(2018.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6. ~ 2018. 4.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okjk007@korea.kr | 조회수 : 2,02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개정 및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나.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okjk007@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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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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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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