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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62호(2018. 3.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4.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jyj7444@korea.kr | 조회수 : 1,66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원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7조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7조제4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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