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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71호(2018.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4.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eonjin01@molit.go.kr | 조회수 : 2,8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신고)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분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2조의4제2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나.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제8조 개정)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허가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 작성 내실화 (안 제13조제3항 개정)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은 허가권자가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바로 작성·관리 하는 것을 건축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기재 관리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 세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또는 변경 허가·신고 이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함.

 

 

마.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규정 정비(안 제40조제1항 삭제)

 

건축법 개정(제13785호 ’17.1.19)으로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을 정비함.

 

 

바. 집합건축물 구분소유별 전유부 확인 강화(안 별지 제21호, 제24호서식 개정)

 

집합건축물에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점유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사. 법령개정 등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등 29종 개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행정조직의 변경 또는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하위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개정 서식 포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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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