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68호(2018.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4. 30.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33 | 팩스번호 : 2100-2849 | tthhjung@korea.kr | 조회수 : 3,06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용 대상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구성ㆍ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 추가(안 제13 조제1항)

 

1)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 방법,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및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가동 사유, 최고경영자의 금융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감사담당 직원의 신분 보장 및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 조정(안 제17조제1항ㆍ 제2항ㆍ 제3항)

 

보수위원회의 보수심의 대상 임원의 범위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원의 범위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하며,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ㆍ 의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2100-284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84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