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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75호(2018. 3.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3. 23.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i205@korea.kr | 조회수 : 1,54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인력 1명(6급 1명), 자본시장조사단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6급 정원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로 감축된 6급 정원 2명을 환원하는 동시에 직급이 상향조정된 5급 정원 한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3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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