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69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이 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대학별 입학전형료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입학전형료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구체화(안 제3조)
다. 입학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ngunnim@korea.kr
- 팩스 : 044-203-6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679, 팩스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