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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75호(2018.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4. 30.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59 | 팩스번호 : 044-203-6959 | imworud@korea.kr | 조회수 : 33,214회  

⊙교육부공고제2018-7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교육부장관이 감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31조의2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기관의 자격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며, 사학 기관 적립금 투자 관리· 자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 투자 관리· 자산 운용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의 설립자, 학교의 장, 임원 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투자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사학기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와 학교법인은 각각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자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의4제2항 내지 3항 신설)

 

 

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운영 계획,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 기금운용 지침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4제6항 내지 제10항 신설)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사인이 수행한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감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교육부장관의 인· 허가를 받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수행 가능하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imworud@korea.kr

- 팩스 : 044-203-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59,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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