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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11호(2018.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1. ~ 2018. 4.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31 | 팩스번호 : 044-201-5634 | huniedong@korea.kr | 조회수 : 2,2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및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이착륙장 설치허가신청 및 준공확인을 위한 서식 및 첨부서류, 이착륙장의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 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19조의3)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차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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