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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12호(2018.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1. ~ 2018. 4.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khm1467@korea.kr | 조회수 : 42,0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 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 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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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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