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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32호(2018.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3. 3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6 | 팩스번호 : 044-200-4656 | seul408@korea.kr | 조회수 : 3,376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영에 일부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 이를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처럼 과태료 부과 시 고려요소를 ‘위반행위의 횟수(과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며, 그 고려요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6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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