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54호(2018.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3.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지역예산과 )   전화번호 : 044-215-7554 | 팩스번호 : 044-215-8058 | han142857@korea.kr | 조회수 : 2,59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전자우편 : han142857@korea.kr

- 팩스 : 044-215-80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전화 044-215-7554, 팩스 044-215-80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