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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42호(2018. 3. 22.)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5. 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807 | 팩스번호 : 02-2110-0271 | jaeholee88@korea.kr | 조회수 : 6,44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음. 이제 소프트웨어는 개인·기업·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각 주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 보장에 치우쳐 소프트웨어산업 전체를 균형있게 육성하지 못했으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위주의 발전정책에 한정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산업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안전, 소프트웨어문화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을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가치를 보장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바.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창업공간 제공의 한정된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창업 촉진, 소프트웨어기술 금융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7조)

 

 

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타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분야와 소프트웨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차. 소프트웨어가 국가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그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안전 기준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및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카.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계약의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사항과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45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 촉진과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일부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0조)

 

 

거. 정부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시 민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 공시의무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요청 및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52조)

 

 

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머. 국가기관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범위를 심의·확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사항을 심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61조)

 

 

버.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분석·설계하는 사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안할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66조)

 

 

어.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8조)

 

 

저.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의 조정절차와 조정의 효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8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aeholee88@korea.kr

- 팩스 : 02-2110-02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2-2110-1807, 팩스02-2110-0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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