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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62호(2018.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5.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25 | 팩스번호 : 044-203-3464 | sunkee90@korea.kr | 조회수 : 2,82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징수 대상인 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료 면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문화체욱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관리자 요건 규정 등 마련(안 제46조의4)

 

1)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나,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내 관련 근거 부재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 후 별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함

 

3)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없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므로, 문화산업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unkee90@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25,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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