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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호(2018.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5. 1. [마감]
  • 소방청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13 | 팩스번호 : 044-205-8748 | c1s1k9@korea.kr | 조회수 : 3,330회  

⊙소방청공고제2018-1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ㆍ향응수수 및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기간에 맞춰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 기간요건도 2년으로 변경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따라 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대상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 기간에 맞춰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 요건 중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 소방장·소방교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기본경력 전 2년간으로 하고, 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기본경력 전 1년간으로 함(안 제9조제4항)

 

 

○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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