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7호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도 포함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에 이전허가 내용도 포함시켜 서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