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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34호(2018.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7,18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에서 노동자 또는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석면 노출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완료 후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산재은폐 문제 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재해율로 산정하고 있어 그간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 유인이 많았고, 질병 사망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출하되,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는 포함하고, 원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함

 

3)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기준을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로 전환함으로써, 산재은폐 문제를 완화하고, 입찰 시 가점과 관련된 업체 간 형평성 결여 문제 해소 기대

 

 

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개선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측의 시각은 배제되는 문제 발생

 

2)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 사업주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확대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금액 3억 미만과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민간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축소 계약하여 기술지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2) 또한 건설공사는 외부환경 및 공정진척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월 1회 기술지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따라서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최소기준을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소규모 공사의 공사금액 축소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지도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 확보

 

 

라. 검사원 양성교육 과정 정비

 

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유해·위험기계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원 교육과정에 해당 기계에 대한 교육과정 포함하도록 함

 

 

마.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 정비

 

1)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으로는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인지 구분할 수 없어, 신고서 수리 전 현장실사(일정면적 이상의 학교 등) 등이 누락되는 문제 발생

 

2)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수리 전 누락 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거나 작업완료 후 석면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강화

 

2) 석면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 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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