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85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
1)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벌목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조난구호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법 제8조제1항 → 제2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으로 정함(안 제8조)
1)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k0934@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9,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