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0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출연금 부족 또는 초과 납부가 있는 때에는 다음 달 출연금 납부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5조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