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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6호(2018. 4.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9. ~ 2018.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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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66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의2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4에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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