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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10호(2018. 4.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9. ~ 2018.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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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계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과 관련된 안전정책 및 분쟁 등 조정을 위한 유·도선 안전관리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사업 지원을 위한 유·도선 현대화 계획 수립 및 현대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의 구분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4조제1항)

 

1) 현행 유·도선 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사업은 면허사업 형태로 처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2) 면허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뿐 적용을 달리 함에 따른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유·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 함.

 

 

나. 한정면허제도 신설(안 제4조제2항)

 

1) 유·도선사업자가 다른 구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에 한정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신규 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

 

2) 한정된 기간 중 적용되는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한정면허 발급 시 이미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에 협의토록 함.

 

 

다. 낚시유선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안 제17조제4항)

 

1)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유·도선 (5톤 미만)중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2) 외부갑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낚시유선 및 기상악화 시 선장이 지정하는 유·도선에 대하여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함.

 

 

라. 유·도선안전관리자 제도 신설(안 제24조)

 

1) 유·도선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에서 유·도선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2)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안전관리자의 지정(10일 이내 신고)및 교육 등은 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

 

1) 유·도선 안전정책 조정, 관할관청 간 분쟁 및 타 법률에 따른 유사 업종과의 영업구역 중첩등에 따른 분쟁 등 조정을 위하여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유·도선안전관리실무협의회 포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 조정사무 및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바. 유·도선현대화계획 수립 및 현대화 지원사업, 공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등 신설(안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

 

1)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과 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현대화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근거 등을 마련하고,

 

2) 유·도선 관련 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선 공제사업에 대한 보조·융자(알선포함) 등 지원 근거를 마련 함.

 

 

사.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 신설(안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

 

1) 유·도선의 안전 및 승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 평가의 방법과 절차, 평가 후 조치(우대 또는 불이익), 평가결과 공표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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