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9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융합신기술 관련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의 신속한 산업표준 제정 절차 마련(안 시행령 제16조)
1)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을 단축
3.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표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담당연구관 : 노학엽, 전화 : 043-870-5346, 팩스 043-870-5667)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우)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