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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50호(2018. 4.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1. ~ 2018. 5. 1.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bhpark@korea.kr | 조회수 : 2,53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운영 연수·교육 시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8조의4)

 

- 공단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면접, 전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목적·시기·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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