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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56호(2018.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1. ~ 2018. 5. 21.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7 | 팩스번호 : 044-202-8073 | redzone71@korea.kr | 조회수 : 5,35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 중 임금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제6의3호 신설)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

 

 

나.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부여(안 제31조)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사용자의 책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redzone7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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