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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71호(2018.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3.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tsr322@mnd.go.kr | 조회수 : 3,576회  

⊙국방부공고제2018-7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이 소요결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제15051호, 2017.11.28., 일부개정)됨에 따라 합참이 소요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계약지원관의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와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요결정 시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개선(안 제22조)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7조, 제7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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