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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14호(2018.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868-0129 | 팩스번호 : 044-868-0129 | lsj0527@korea.kr | 조회수 : 2,40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1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8.2.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있는 근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이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j052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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