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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09호(2018.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계로봇과 )   전화번호 : 043-203-4731 | 팩스번호 : 043-203-4731 | ktw05@korea.kr | 조회수 : 2,51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09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추가(안 제1조의2)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11개 부처 외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나.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 추가(안 제3조제2항)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참여부처인 경찰청, 농촌진흥청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기계로봇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ㅇ 팩 스 : 043)203-4731

 

ㅇ 전자우편 : ktw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044-203-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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