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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35호(2018.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23.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4288 | 팩스번호 : 044-201-5628 | dkhong@korea.kr | 조회수 : 3,1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한·미 항공안전협정에서 양국이 소형항공기 범위까지 상호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검사범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나.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신청절차를 정비(안 제26조)

 

 

다.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 변경 등 발생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라. 항공기 감항증명서 등의 발급절차를 실무에 적합하도록 순서를 조정(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 팩스 044-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288,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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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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