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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51호(2018.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lclkm@korea.go.kr | 조회수 : 41,0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자금부족등으로 불법전매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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