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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03호(2018.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5. 28.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98 | 팩스번호 : 044-203-6456 | lovemind88@korea.kr | 조회수 : 3,679회  

⊙교육부공고제2018-103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춘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및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 설립 시 시 도교육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사 교지를 대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431-2호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ovemind88@korea.kr

 

- 팩스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98,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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