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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35호(2018. 4.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5.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8 | 팩스번호 : 02-2100-4299 | kunbeom88@moi.go.kr | 조회수 : 2,6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5호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을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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