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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2호(2018.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4. 30.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15-4454 | 팩스번호 : 044-215-8078 | animez@korea.kr | 조회수 : 2,41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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