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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325호(2018.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4.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simmin7@korea.kr | 조회수 : 2,0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2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부처 온라인 소통업무 총괄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소통실 내 디지털소통관을, 디지털소통관 내 디지털콘텐츠제작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 6명(고공 나 1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2명, 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기능 강화를 목표로 부서명칭을 정비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전주박물관장’을 제외하고, ‘디지털소통관’을 추가하며,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부산국악원장”을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제작과장”을 추가하고, ‘온라인소통과장’의 명칭을 ‘디지털소통기획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 부처 온라인 홍보를 총괄하는 디지털소통관 신설(안 제10조)

 

 

나.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디지털콘텐츠제작과 신설(안 제 10조)

 

 

다. 대국민소통강화를 목표로 부서명칭 변경(안 제10조)

 

- 홍보정책관→소통정책관 / 홍보콘텐츠기획관 → 소통지원관

 

- 홍보정책과→소통정책과 / 홍보협력과→소통협력과 / 홍보지원과→소통지원과 / 온라인소통과

 

→온라인소통기획과 / 홍보콘텐츠과→소통콘텐츠기획과

 

 

라.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인력 충원(별표1, 별표1의2)

 

-고위공무원단 나급 1, 서기관 1, 전문경력관 가군2, 전문경력관 나군2

 

 

마. 개방형직위 변경

 

- ‘디지털소통관’ 및 ‘온라인콘텐츠제작과장’의 ‘경력개방형 직위’* 설정에 따라 기존 개방형으로 운영되던 ‘전주박물관장(고공 나)’ 및 ‘부산국악원장(4급)’ 직위를 반직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