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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66호(2018.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5.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8023 | 팩스번호 : 044-202-8023 | yeuyu@korea.kr | 조회수 : 2,58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6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신설)

 

 

 

2. 주요내용

 

 

ㅇ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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