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공통서식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jhs0316@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