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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4호(2018.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5.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4153 | jhcho0629@korea.kr | 조회수 : 2,44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4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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